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사업 상시 점검·위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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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사업 상시 점검·위법행위 엄정 대응"

연합뉴스 2026-05-28 11:1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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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사업 현장 관리 강화 인포그래픽 방제사업 현장 관리 강화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28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해 경력 은퇴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단계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부실시공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입된 방제 품질 점검체계는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현장 특임관이 방제 사업지를 대상으로 1차 현장점검을 시행해 부실이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을 찾으면, 산림청·시민모니터링단·전문가 등이 2차 점검에 나서 법령 및 지침 위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부실 사업장 여부를 판단해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

최종단계로 소관 기관인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사업장 시공사에 대해 부실과 위법의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총 22명으로 구성된 현장 특임관은 전국 1천776곳의 방제사업장에 대해 1차 점검을 진행 중이며, 4월 말 기준 전국 방제사업장 637곳을 점검해 부실 사업장 20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수종 전환 과정에서 존치해야 하는 활엽수 벌채, 수집 가능한 곳에서 훈증 더미 설치, 예방 나무주사 후 정보무늬(QR코드) 미등록, 다수 누락목 발생, 잔가지 등 벌채 부산물 미제거 등 방제 지침 준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수종 전환 방제 때 벌채목 반출 등을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예방이나 자연 복원 등을 위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활엽수는 존치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지에서 벌채 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벌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현장 특임관과 시민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 사업장을 근절하겠다"며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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