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 증명 안 돼"…윤석열 위증 혐의 1심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거짓 증언 증명 안 돼"…윤석열 위증 혐의 1심 무죄

프라임경제 2026-05-28 11:08:44 신고

3줄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 답변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이라고 봤다. 이에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없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소집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