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 답변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이라고 봤다. 이에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없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소집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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