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해당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할 필요성,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우려를 나타낸 조항은 법안 8조 7항이다. 이 조항에는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도 지난달 30일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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