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팔달산 일대는 많은 사람이 등산과 산책하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의 잡목 등이 불에 탔다.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라이터 2개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 당시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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