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군인에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군인에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연합뉴스 2026-05-28 10:54:08 신고

3줄요약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고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군인들에게 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 현역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중사·이하 현계급) 또는 해군 일등병조(하사) 이상의 계급에 있다가 1959년 12월 31일 전에 퇴직한 전역자가 대상이다.

당시에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지 않아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했다. 군인연금법은 196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4만8천여명에게 897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업무를 종료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발굴한 수훈자 등 추가 수혜자가 1만4천여명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2월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급을 재개하게 됐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각 군 본부를 통해서 서면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imhyoj@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