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1심 무죄→2심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1심 무죄→2심 벌금형

연합뉴스 2026-05-28 10:50:49 신고

3줄요약
강병삼 전 제주시장 강병삼 전 제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들은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 또는 신규 농업인으로 기재한 데다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칸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또 당시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농업인이 꼭 농업만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피고인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피고인들은 변호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던 만큼, 부업이나 전업할 계기가 없었다"며 "또 피고인들 진술 따르더라도 막연히 같이 농사를 지어보자는 말만 오갔지,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강병삼 피고인은 기존 소유하던 다른 농지에서도 농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농지를 농업을 위해 추가로 취득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농지 취득 후 제주시장이라는 공직을 지내며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