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절차 과정서 법인소유 재산, 국가·지방정부에 귀속될 듯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시설 폐쇄된 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남아있는 이용자 일부가 자립 정책에 참여하기로 하고 퇴소를 준비하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색동원에 잔류 중인 남성 이용자 15명 중 3명은 내달 중 인천시 소재 단기자립주택과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등 2곳의 자립 지원 시설로 전원하기로 했다.
현재 색동원에는 시설 폐쇄 이후에도 전원이나 자립 등 거취를 결정하지 못한 남성 이용자가 남아 거주하고 있는데, 욕구 조사를 통해 우선 자립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했다.
단기자립주택과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은 모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체험을 통해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립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는 등 최종적인 자립 생활을 하게 된다.
이들 외에도 이용자 2명은 내달께 장애인 쉼터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자립 시설로 전원하고, 1명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올해 하반기까지 색동원 시설에 남아 있으면서 심층 욕구 조사를 통해 자립 또는 시설 전원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와 별개로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20일 색동원과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정관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해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거주시설인 색동원과 별개로 법인이 운영 중인 직업재활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특히 색동원 법인 정관에 따르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경우 법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은 국가나 지방정부에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시 또는 강화군이 해당 시설을 넘겨받게 될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색동원 측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색동원 측은 현재까지 인천시에 불복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인 해산 절차까지 관련 모든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다"며 "남아있는 색동원 이용자들은 주로 시설에서만 계시던 분들인 점을 고려해 (자립을 위해)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시설장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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