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의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내란특검은 이 발언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의미의 거짓 진술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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