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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 27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1일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팀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었다.
조 전 원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 등에 대해 무죄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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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 27일 박 전 처장이 무죄라 판단한 1심 판결에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해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박 전 처장에 무죄를 선고하며 박 전 차장이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2024년 12월 국회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일부 공개돼 상급비밀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 등의 ID가 누설되자 보안조치를 위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려 했을 뿐이라 봤다. 아울러 삭제 조치가 박 전 처장의 지시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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