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에 등장한 거짓말탐지기…선관위, 불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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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에 등장한 거짓말탐지기…선관위, 불법 여부 조사

연합뉴스 2026-05-28 10:2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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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된 전자기기만 허용…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몰래 반입

거짓말탐지기 꺼내 보이며 질문하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오른쪽) 거짓말탐지기 꺼내 보이며 질문하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오른쪽)

[KBS 부산 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최근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 법정 TV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상대 후보를 압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선관위가 불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정 후보는 지난 26일 밤 열린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향해 가방 안에 든 거짓말탐지기를 보이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끝났지만, 시민 앞에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혹을 떨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후보는 "지켜야 할 선은 지켜달라"며 "보여주기식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동안 방송사 주관 TV 토론 배제에 항의해 단식을 벌이고 법정 토론 하루 전 외부 일정을 중단하며 토론 준비에만 매진한 정 후보는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일종의 정치 퍼포먼스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뒤늦게 사회자가 "정 후보가 제시한 전자기기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지만 이미 방송에 송출됐다.

문제는 정 후보가 가져온 거짓말탐지기가 TV 토론에서 허용되는 전자기기나 참고 자료에 해당하는지다.

현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 규정엔 토론자는 선거 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고 참고자료로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 도표,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선거방송토론회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부산시선관위는 TV 토론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정 후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거짓말탐지기의 전자기기 해당 여부, 사전 협의 없는 무단 반입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거짓말탐지기 반입을 불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모호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방송토론회를 정치 퍼포먼스 장으로 만든 정이한 후보, 이를 방관하고 직무를 유기한 선관위와 사회자 모두가 만든 참사"라며 선관위, 방송사 사과와 사전 검수 절차 마련 등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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