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가현에서 자신의 퇴직 송별회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행사장 음식점에 허위 폭탄 예고 문서를 남기고 협박 전화를 건 20대 순경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퇴직 송별회에 참석하기 싫다는 이유로 행사장인 음식점에 허위 폭탄 테러 예고를 한 일본의 20대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가현 경찰본부는 소속 남성 순경장 A 씨(20대)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사가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엄중 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당일 중징계 처분을 받고 자진 사퇴했다.
A 씨는 지난 3월 사가시의 한 음식점 입구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적은 종이를 두고 간 뒤 해당 음식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입구를 보라”고 협박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음식점에는 이달 말 퇴직 예정이었던 A 씨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들의 송별회가 예약돼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퇴직 직장에서 열어주는 송별회에 가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사가현 경찰본부는 A 씨가 평소 직장 내 인간관계 등으로 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경찰 조직 자체에 원한이 있어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 형법상 위력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가현 경찰본부 감찰과는 직무 윤리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며 피해 점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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