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약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태국 국적의 외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시가 약 24억원 상당의 필로폰 6.05kg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은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태국 현지에서 사전에 적발돼 태국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반입하려 한 마약류를 외국인 선원과 외국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 유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이에 앞서 지난 20일 A씨의 거처인 충남 천안시 소재 한 주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4천212정(시가 2억원 상당)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류석암 서해해경청 마약수사대장은 "서해해경청·국가정보원·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광주세관 등 관계기관 간 공조 수사로 대규모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밀반입에 가담한 상선 조직과 국내 유통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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