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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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연합뉴스 2026-05-28 10:09: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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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부 유죄 징역 1년 6개월 선고…특검 "법리오해·양형 부당"

'비화폰 삭제' 1심 무죄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상대로도 항소

조태용 전 국정원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2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고,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직후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보고받은 내용을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정 향하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법정 향하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비화폰 전자 정보 삭제 등의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1 kjhpress@yna.co.kr

특검팀은 비화폰 삭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홍장원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봤을 때 해당 조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국정원장과 협의 후 조치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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