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동 미신고 여전…군산해경, 올해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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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변동 미신고 여전…군산해경, 올해 17건 적발

연합뉴스 2026-05-28 10:03: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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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사고 선박 사고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 1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산 해경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44t 규모의 보령 선적 어선이 승선원 9명을 신고하고 출항했으나 실제 7명만 탑승했다가 적발됐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께는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항에서 1.98t 규모의 군산 선적 어선이 승선원 1명으로 신고했으나 2명이 타고 나갔다가 단속됐다.

승선원 정보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1월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46㎞ 해상에서 발생한 9.7t급 어선 전복 사고 당시 실제 승선원이 신고된 인원보다 3명 더 많아 사고 초기 수색 범위를 판단하는 데 혼선을 겪기도 했었다.

이 같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은 매년 최근까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2022년 22건, 2023년 23건, 2024년 66건, 2025년 54건 등이다.

채호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승선원 변동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 사항"이라며 "출항 전 실제 승선원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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