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아동복지법 첫 적용…'위탁부모 후견인' 지정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학대 피해아동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위탁부모 후견인'을 지정했다.
인천시는 28일 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중증 방임으로 분리 조치된 5세 아동의 긴급 수술과 일상생활 관리를 위해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아동은 선천성 유착성 중이염에 따른 심한 통증으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의 공백으로 의료적 개입이 늦어지면서 영구적인 청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신설된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조항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위탁부모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아동이 수술과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번 안건이 시가 추진 중인 원가정 복귀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과 연계해 현장의 학대 피해아동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로 자체 평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난도 사례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한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동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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