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5세 아들을 키우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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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은 미술학원 강사로 연애할 땐 그림 그리는 사람답게 세심했다”며 “그러나 결혼 후 ‘치마는 왜 입었냐’는 지적부터 ‘화장은 왜 했냐’, ‘잘 보일 사람 있냐’며 간섭이 시작됐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에는 종일 전화를 하고 조금만 늦어져도 ‘남자랑 있었냐’고 추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씨는 “남편에게 처음 손찌검을 당한 건 아이 어린이집 행사 뒤풀이가 있었던 날이다. 다른 학부모들과 커피를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였다. ‘내가 허락받고 살아야 하느냐’고 황당해하자 남편은 ‘피해자 코스프레한다’며 가스라이팅했다”고 털어놨다.
이후에도 A씨 남편은 “내가 다른 데서 화내는 거 봤어? 너 아니면 화낼 일이 없어”, “다른 남자였으면 너랑 못 살았어”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A씨가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술에 취한 남편이 아이 앞에서 식탁을 발로 차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A씨는 “남편 행동에 놀란 아이가 ‘자꾸 엄마 때리지 마’라고 소리쳤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지만, 남편은 ‘부부싸움 몇 번 한 걸 가정폭력으로 과장한다’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저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걱정”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홍수현 변호사는 “민법 840조 3호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받았을 경우가 해당한다. 학대에는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파탄 원인이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거나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무거운 경우, 원고의 청구로 이혼하기는 어렵다”며 “가스라이팅 피해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법원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한 사례가 있다.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잘 준비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위자료에 대해선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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