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몰다 인도로 돌진해 2명 사상 70대…금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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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몰다 인도로 돌진해 2명 사상 70대…금고 3년 선고

경기일보 2026-05-28 09:5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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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작년 4월 부산 수영구에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낳은 혐의를 받는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후 4시12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심하게 다쳤다.

 

A씨는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에서 A씨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 충돌사고 발생으로 당황했더라도 페달 조작은 운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며 “침착하게 사고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A씨의 과실이 크고 피해 유족과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고 다른 1명에게는 일정금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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