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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브리핑에서 “당초 24시간 작업을 통해 서소문 고가 전 구간을 신속히 철거하려 했지만 철도 운행 문제 등으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과정에서 하루 작업 시간이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로 제한됐다”고 밝혔다.
최진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철도 구간은 철도가 지나가니 새벽 시간대에만 작업하는 것으로 협의돼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한 달에 30일 작업 가능한 날이 있어도 실제 작업은 평균 17~18일 수준이었다”고 했다. 철도가 놓인 구간 특성상 하부 공간 확보가 어려워 비방호벽 설치 등 안전조치에도 제약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고는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에서 발생했다. 해당 구간은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구역으로, 철도 인접 30m 이내 공사는 공단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하는 ‘차단작업’과 운행 조정은 철도 운영기관인 코레일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사고 이후 경의선 신촌~서소문 철도건널목 구간의 전차선과 궤도 복구 작업도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열차 운행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열차 운행이 중지된 심야시간대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낮 시간대에는 운행 중인 열차에 영향을 줄 우려가 높아 심야 차단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지점인 서소문 건널목은 KTX·일반열차·전동열차 등이 차량기지로 이동하는 핵심 구간”이라며 “장시간 연속 차단 시 전국 열차 운행 차질과 국민 불편이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구간을 지나는 열차는 평일 기준 하루 346개에 달한다. 고속열차 150개, 일반열차 124개, 화물열차 14개, 전동열차 58개 수준이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열차 운행선 확보를 위해 야간 차단작업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며 “KTX가 운행하는 시간대에는 해당 구간뿐 아니라 다른 철도 공사도 대부분 작업이 제한된다. 열차가 다니는 상태에서 작업하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측은 특히 서울시가 ‘협의 과정에서 작업시간이 제한됐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새벽 작업 허가 주체는 코레일”이라며 “공단 협의 때문에 새벽 작업을 하게 됐다는 식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발주기관인 서울시도 해당 지점의 교통량과 열차·차량 운행 환경에서의 작업 위험성을 고려해 작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야간 차단작업으로 계획을 세워 국가철도공단에 행위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도로통제 인력 추가 배치, 과속방지턱·경광등·단속장비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운행선 인접 작업 중 철도시설물에 영향을 주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열차운행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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