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주명 같다고 보냈는데"…알고 보니 '단체통장' 전세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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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주명 같다고 보냈는데"…알고 보니 '단체통장' 전세사기 주의

아주경제 2026-05-28 09:3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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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명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는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명의를 사칭한 삼행시 단체통장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삼행시 단체통장은 개인 이름처럼 보이도록 임의단체명을 짓고, 해당 단체명으로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통장을 말한다. 예컨대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이라는 단체명을 줄여 ‘홍길동’처럼 만드는 식이다.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개인은 신분증상 성명으로, 임의단체는 세무서가 발급한 고유번호증상 단체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단체 계좌가 겉으로는 개인 명의 계좌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거래 상대방이 계약서상 이름과 계좌주명이 같다고 판단해 의심 없이 돈을 보내면, 실제 송금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임의단체일 수 있다.

실제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단체 계좌로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뒤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이고,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 계좌로 임차인들의 전세금 약 8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금감원은 삼행시 단체통장을 악용한 금융범죄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예방 노력만으로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 성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명이 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사기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도했다.

또 금융권에서 임의단체에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를 붙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송금 시 계좌주명이 기존 ‘홍길동’에서 ‘홍길동(단체)’로 표시된다. 은행권은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며, 중소금융권은 9월 이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전세보증금 등 거액을 송금할 때 거래 상대방이 개인임에도 계좌명 옆에 ‘(단체)’ 문구가 표시된다면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주인 만큼 송금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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