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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과 연계한 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의료 현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거나 환자를 끌어모으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적용 여부와 보장 범위, 지급 금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환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고 판단했다.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관련 광고로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의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대 6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실손보험을 미끼로 한 불법 광고 관행을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내부 갈등을 유발해 온 이른바 ‘신상 털기’ 행위에 대한 제재도 신설된다.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의료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특정 정보를 유포할 경우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해 최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하기 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차 경고 후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손보험 광고 금지와 행정처분 강화, 의료인 신상 공개 금지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DUR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오는 12월 2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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