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헤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간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동안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부추겨 실손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여겨졌던 ‘실손의료보험 연계 과장 광고’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실손보험을 미끼로 삼는 부당 환자 유인 행위 근절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범위나 대상, 금액 등을 금액 등을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모호하게 표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적발 시 내려지는 의사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3배 늘어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활동이 중단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올리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묻고 고가 시술을 권하던 일부 병·의원의 변칙 영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며 의료계 내부의 고질적 병폐로 여겨지던 ‘동료 의사 신상 털기’ 보복 행위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계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집단 따돌림과 업무 방해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의료인의 인적 사항을 무단으로 공개하며 보복성 낙인을 찍는 행위는 ‘의사 품위 손상’으로 간주해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처벌기준도 신설됐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전 발행 전 의약품 안전 정보 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 중 실손보험 광고 제한과 동료 의사 신상 공개 금지 등 의료계 왜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항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위한다. 다만, 시스템 연동 등 현장 준비가 필요한 마약류 투약 정보 확인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동식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