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미실시 여론조사 결과 사전 보도’ 의혹이 터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정섭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는 27일, 실시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실제 조사 결과인 것처럼 인터넷 언론에 보도한 여론조사 업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여론조사 업체 ‘주식회사 비전코리아솔루션스’와 이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올리서치’에 관련 기사를 작성·게시한 관계자 2명이다.
김 후보 측은 이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기사 작성 시점과 여론조사 실시 시점이 뒤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올리서치’는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최원철 후보가 김정섭 후보를 9.4%포인트 앞선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다.
기사에는 ‘기사입력 2026/05/10 14:01’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정작 기사 본문에는 “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5월 21일 하루 동안 실시해 26일 발표한 차기 공주시장 지지도 조사”라고 적혀 있었다.
응답자 수 523명, 응답률 14.3%, ARS 100% 방식, 표본오차 ±4.3%포인트 등 실제 여론조사 형식을 갖춘 세부 수치까지 포함됐다.
결국 아직 실시되지도 않은 5월 21일 조사 결과가 무려 10여일 전인 5월 10일 기사로 먼저 등장한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김 후보 측은 해당 기사 작성자들이 이후 기사 본문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게시 날짜를 ‘2026/05/26 11:17’로 수정하고 작성자 이름까지 변경해 흔적 지우기에 나선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으며,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내용을 통보한 상태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특정 목적을 가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조사 시점보다 열흘 이상 먼저 언론에 등장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허위·왜곡 여론조사를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뿐 아니라 해당 내용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한 이들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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