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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낮 12시 35분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은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고 있었다.
그런데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A씨가 갑자기 문의 레버를 강제로 잡아당겨 비상구 출입문을 열었다. 당시 여객기는 대구 북구 동변동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이었다.
본래 305m 이상 높이에서는 기압차로 인해 출입문이 열리지 않지만, 사고 항공기는 약 200m 상공에 위치해 문이 열리고 말았다.
A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됐다. 또한 비행 중인 여객기 안으로 강한 바람이 들어와 시트 등이 심하게 휘날렸고,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다.
특히 194명의 해당 여객기 승객 중에는 곧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제주 초, 중등 육상 선수들 60여 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일부 승객은 매우 놀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착륙 직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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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체포된 A씨는 계속 진술을 거부하다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놨다.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도 국토부와 별개로 피해액을 자체적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9월 아시아나항공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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