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지혁 기자]
충청북도의회가 의정 투명성을 높이고 대외적인 청렴도 평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외부 전담 기구의 효율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27일 의회 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정식 의결했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자문위의 안건 처리 절차를 완화해 기동성을 확보한 점이다. 기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이었던 엄격한 의결정족수 기준을 타 위원회 수준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체제로 변경하면서 한층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심의에 앞서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에 대한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열렸다. 박종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어 진행된 보고 세션에서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2026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의 핵심 실행 과제들을 공유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발판 삼아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 추진할 세부 계획들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충북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 교육 및 상담, 청렴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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