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콜마그룹 오너 일가를 둘러싼 경영권 갈등이 소송 취하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해서다.
27일 한국콜마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윤 부회장 측도 이에 동의서를 내면서 소 취하가 확정됐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가족 간 경영권 갈등은 법적 분쟁 단계에서는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2019년 12월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지분을 바탕으로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주주(지분 31.75%)에 올라섰고, 2024년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도 올랐다.
갈등은 윤 부회장이 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체제의 실적 부진을 문제 삼으며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가족 간 입장이 엇갈리며 남매 간 경영권 충돌로 확대됐고, 결국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이후 윤여원 대표가 지난달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이번 소 취하까지 이어지면서 그룹 내 갈등은 사실상 봉합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말을 두고 경영권 분쟁이 장남 측 우위로 정리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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