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무자료 유류를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청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13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 90만ℓ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료 석유 거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석유를 유통 내역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A씨 주유소의 유류가격이 주변 주유소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비상식적으로 적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pu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