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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3차 지급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 규모다.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지급 대상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또 건보료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지난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제외 대상 규모를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이며, 지급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3차 지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n차 지급'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지급되는 2차 지급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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