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 난' 끝나나…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 상대 '주식반환 소송' 취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부자의 난' 끝나나…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 상대 '주식반환 소송' 취하

아주경제 2026-05-27 18:51:10 신고

3줄요약
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한국콜마·콜마홀딩스
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한국콜마·콜마홀딩스]

콜마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뒤흔들었던 ‘부자의 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윤 부회장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소 취하가 확정됐다.
 
27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냈던 ‘콜마홀딩스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어 26일 피고인 윤 부회장 측이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앞서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이 증여로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 주주(31.75%)에 올랐고 2024년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가 됐다.
 
오너가 분쟁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문제 삼아 이사회 개편 등에 나서면서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윤 회장이 과거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은 부자 간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소송 당시 윤 회장 측은 2018년 가족 간 체결한 ‘3자 독립 경영 합의’를 장남이 위반했으므로 증여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단순한 가족 간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며 맞섰다.
 
부자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던 가운데 윤여원 대표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윤 회장이 장남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까지 취하하면서 경영권 갈등은 사실상 윤 부회장 측의 우세 속에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