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뒤흔들었던 ‘부자의 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윤 부회장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소 취하가 확정됐다.
27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냈던 ‘콜마홀딩스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어 26일 피고인 윤 부회장 측이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앞서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이 증여로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 주주(31.75%)에 올랐고 2024년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가 됐다.
오너가 분쟁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문제 삼아 이사회 개편 등에 나서면서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윤 회장이 과거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은 부자 간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소송 당시 윤 회장 측은 2018년 가족 간 체결한 ‘3자 독립 경영 합의’를 장남이 위반했으므로 증여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단순한 가족 간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며 맞섰다.
부자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던 가운데 윤여원 대표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윤 회장이 장남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까지 취하하면서 경영권 갈등은 사실상 윤 부회장 측의 우세 속에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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