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대상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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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은 오는 12월 말까지 15일 범위에서 비자 없이 국내를 관광할 수 있다. 이들은 같은 항공·선박편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한 단체관광객의 불법체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준비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법무부는 단체관광객 명단에서 입국 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단이탈 발생 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한다.
관련 부처 등은 이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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