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99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들어선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구월지구와 연수·선학지구, 만수1·2·3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계산지구 등 5개 지구를 대상으로 ‘2035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1일까지 선도지구 공모를 한 뒤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8월 중 최종 선정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사업성 향상과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여 비율도 법적 최소수준인 1구간 10%, 2구간 41%로 조정했다.
현재 시는 5개 지구를 대상으로 ‘2035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도시 재구조화 방안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 이주대책 등이 담긴다.
특히 특별법의 핵심은 여러 단지를 통합해 대규모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역세권 복합·고밀개발과 블록 단위 통합정비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개발계획과 인·허가의 통합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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