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선거일 이중투표 불가·시도만 해도 처벌”…방해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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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선거일 이중투표 불가·시도만 해도 처벌”…방해행위 엄정 대응

경기일보 2026-05-27 18:0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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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CI.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CI.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방해 및 투표용지 훼손, 이중투표 시도 등 투표소에서의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27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등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투표질서 확립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 및 반대하는 언동을 할 경우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도 인천시선관위는 한 명의 선거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하는 이중 투표도 금지한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동안 투표소 내 돌발·소란 행위 예방 등을 위해 약 300개의 사전투표소에 총 1천100여명의 경찰관을 배치할 방침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표관리관 등 투표관리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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