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국가유산청이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보존·관리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규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기지만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계획이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기 종합계획에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차기 종합계획 수립 2년 전부터 주민공론화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주민공론화 횟수를 늘리며 공론화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조례 통과 후 주민공론화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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