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현금 훔치고 업주 폭행한 외국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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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현금 훔치고 업주 폭행한 외국인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6-05-27 17:2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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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NA 분석으로 혐의 규명…돈 숨겨준 지인도 재판행

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 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새벽 시간대 PC방에서 현금을 훔치다 들키자 업주를 폭행하고 달아난 외국인과 그의 부탁을 받고 훔친 돈을 숨겨준 외국인 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준강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장물보관 혐의로 그의 친구인 외국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3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PC방에서 테이블에 놓인 현금 300만원을 훔치려다가 업주 C씨에게 들키자 그를 폭행한 뒤 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약 2시간 뒤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면회를 온 친구 B씨에게 "업무용 수첩에 숨겨둔 돈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 요구에 따라 훔친 현금을 자신의 주거지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일용직 노동으로 정당하게 번 돈이지 훔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B씨도 "범죄수익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피해금 압수된 피해금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A씨가 현금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초록색 물체를 들고 달아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어 B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금 중 일부인 220만원을 확보한 뒤 압수한 지폐에서 PC방 업주의 DNA를 확인해 A씨의 범행을 규명했다.

검찰은 확보한 피해금을 피해 업주에게 모두 반환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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