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vs 영풍·MBK 또 충돌…원아시아 펀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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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영풍·MBK 또 충돌…원아시아 펀드 공방

이데일리 2026-05-27 17:2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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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원의 원아시아펀드 문서 제출 명령을 놓고 공방에 나섰다.

27일 영풍·MBK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초·중학교 동창인 지창배씨가 운영한 펀드로,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는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 출자자 수준으로 참여한 펀드들이다. 영풍·MBK는 해당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이 개인투자조합(여리고1호)을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인수한 뒤 펀드 자금이 청호컴넷 측으로 흘렀다는 주장이다.

영풍·MBK는 “이번 결정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특히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단독 출자자로 참여한 펀드들에 대해 어떤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 자금 집행이 이뤄졌는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거래 사이의 연결 구조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소모적 논쟁일 뿐이라며 논박했다. 고려아연은 “펀드 투자 및 자금 운용은 모두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및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원의 통상적 절차에 대해서까지 마치 자신의 주장이 인정된 것처럼 왜곡하며 부정적 프레임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 중 하나”라며 “주주대표소송의 특성상 이는 상대 측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언론 호도 및 왜곡 주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풍은 경우 법원의 영풍·MBK 간 경영협력계약 문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홈플러스 사태 등 각종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MBK 역시 고려아연의 경쟁력 강화나 글로벌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도외시한 채 자본의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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