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황윤기 기자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사태 대응 업무를 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된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전날 행안부 공무원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A씨는 작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정부 행정망이 먹통이 되자 장애 사태 대응 업무를 하다, 1주일 만인 10월 3일 근무지였던 정부세종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산장애 대응을 총괄하는 팀장을 맡고 있었고 사고 전부터 관련 업무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유족과 소통하며 A씨가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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