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과 대형 플랫폼의 중대 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총 237명 규모의 인력 및 조직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올 하반기 출범하는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이다. 공정위는 기존 7명 규모였던 중점조사팀을 확대 개편해 산하에 중점조사 1·2·3담당관 등 3개 과를 신설한다.
관련 직제 개정은 6월 내 마무리되며, 사무공간 조성을 거쳐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부와 지방사무소에는 각각 84명, 70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조직 규모를 대폭 키운다.
새롭게 꾸려지는 중점조사기획단은 대기업 집단, 대형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복합 사건 조사를 전담한다.
최근 쿠팡, 네이버, 배달앱 등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된 불공정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분산된 조직 체계를 통합해 일괄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편으로 2005년 폐지됐던 이른바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의 기능이 21년 만에 부활했다. 전국 단위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 담합 사건 발생 시에도 일괄 조사를 수행하는 기동대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새로운 유형의 경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및 데이터 분석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과 단위였던 경제분석과를 37명 규모의 '경제분석국'으로 확대 신설한다.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지휘 아래 박사급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산하에 산업경제분석과, 계량경제분석과, 시장분석팀 등 3개 부서를 둔다.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이나 알고리즘 자사 우대 등 복잡해지는 사건 처리 현장에서 데이터와 통계 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11명 규모의 조사 기법 및 법리 교육 전담 부서도 추가로 신설해 내부 전문성을 끌어올린다.
기업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최대 200억 원 수준의 정액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한다.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위반 사업자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등 시장 퇴출 조치를 도입하고, 현재 최대 12년인 담합 처분시효를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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