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회생 청사진 '조건부 통과'…인수전 본격화 전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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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회생 청사진 '조건부 통과'…인수전 본격화 전망 (종합)

나남뉴스 2026-05-27 17:00: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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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청사진이 조건부로 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험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롯데손보 측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이 계획서에는 사업비 축소와 불량자산 정리,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이 포함됐다. 자본 확충과 함께 제3자 매각이나 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합병, 사업 양도 등 다양한 구조조정 시나리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1년 6개월이 이행 시한으로 설정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분기마다 실적을 검토하며, 계획 미이행 시 불승인 처리 후 재제출을 명령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자본적정성 강화 관련 조건이 붙었다고 밝히면서도, 기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세부 내용을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경영 불확실성이 일부 걷히면서 롯데손보 지분을 둘러싼 인수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계약자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당국이 나섰다. 계획 이행 중에도 보험료 납부, 보험금 수령, 퇴직연금 서비스는 차질 없이 운영된다. 올해 1분기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이 164.4%로 기준선인 100%를 크게 상회해 보험금 지급 능력에는 이상이 없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라는 적기시정조치의 본래 취지를 살려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역시 "법과 원칙에 입각해 보험업권의 장기 건전성 확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감원이 2024년 상반기 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 자본적정성은 4등급(취약)으로 판정한 결과였다. 당시 롯데손보는 비계량 지표 기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를 철회한 바 있다.

올해 초 첫 번째로 낸 경영개선계획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미흡을 이유로 반려됐고, 이에 따라 조치 단계가 경영개선요구로 한 등급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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