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태악 후임 제청 지연 조희대 비판…"헌법·법률 따른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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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태악 후임 제청 지연 조희대 비판…"헌법·법률 따른 책임 물을 것"

아주경제 2026-05-27 16:5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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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천거 절차에 돌입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대법관 제청을 촉구했다. 

민변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 대법관 후임 천거에 대해 "첫 번째 숙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두 번째 숙제를 받아 든 격"이라며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 절차가 이토록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관 제청권은 임의로 미뤄서는 안 되는 헌법적 의무"라며 "임명권자와의 정치적 이견이든, 사법부 내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든 간에 그 어떤 핑계도 헌법 기관 구성을 방기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 절차도, 대통령의 임명 절차도 착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대법원장의 제청권 임무 방기는 다른 헌법 기관의 권한과 업무를 사실상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헌법이 정한 대법원 구성의 장기적 파행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심각한 위헌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어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2·3 내란 사태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상태"라며 "헌법 기관 구성을 방치하는 행위는 기싸움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위헌·위법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대법원장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때 비로소 지켜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의 기이한 사법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끝까지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거부하고, 대법관 결원 상태를 방치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했다. 이후 노 전 대법관이 3월 3일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도 후임 대법관 제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은 이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로 이달 22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2일까지 대법관 대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 후보추천위는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후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이 대법관 후임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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