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고의 아냐"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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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고의 아냐" 선처 요청

연합뉴스 2026-05-27 16:2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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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5년에 항소…변호인 "스스로 119 신고하는 등 노력"

피고인 피고인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4)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도 미리 적어 온 쪽지를 꺼내 들고 "이유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한 사람이 숨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제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이 있었다면 스스로 신고했겠느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듣고 다소 의아한 듯 변호인과 A씨에게 "지금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고 우발적 살인 주장을 하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분이 있었으므로 애초에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게 아니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사 모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음 달 17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28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6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는 "B씨가 자기 몸을 스스로 찔렀다"고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강도 높게 추궁하자 뒤늦게 범행을 실토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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