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경영개선안 조건부 승인…매각 작업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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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경영개선안 조건부 승인…매각 작업 속도 붙나

아주경제 2026-05-27 16:1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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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손해보험
[사진=롯데손해보험]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매각 작업에도 다시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롯데손보는 한 단계 높은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은 피했지만, 앞으로 1년6개월 동안 자본적정성 개선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2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 승인 조건이 자본적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며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금융위가 자본적정성 제고를 조건으로 내건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매각을 통한 대주주 변경이나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앞서 경영개선요구에 따라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승인으로 롯데손보는 당장 경영개선명령으로 넘어가는 부담은 덜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고, 올해 1월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다.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 2단계다. 계획이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리인 선임, 보험업 정지, 계약 이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영개선명령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롯데손보로서는 이번 조건부 승인이 매각 작업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고비였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1년6개월 동안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한다.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만큼 보험계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승인으로 롯데손보 매각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매각주관사를 삼정KPMG로 변경하고 잠재 인수 후보자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보험사 인수합병 시장이 원매자 우위인 데다 롯데손보의 자본확충 부담이 여전해 실제 매각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롯데손보는 올해 1분기 잠정 기준 지급여력비율을 164.4%까지 끌어올렸다. 다만 기본자본 킥스 비율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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