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제지·퇴거명령에 불응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개인소유 도장 사용 요구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를 강요 또는 기재 여부 확인 요구 등의 과정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관리를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 소요·교란 행위, 선거사무 집행방해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관위에서는 사전 투표 기간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 행위 예방과 선거인 및 투표관리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총 1천180여명의 정복경찰관이 선거인이 집중되는 약 300개의 사전투표소에 상주할 예정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