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호재 띄워 가격 1천배↑…한꺼번에 팔아 수백명 손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허위 호재로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도피를 도운 2명도 범인은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띄우는 등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발행한 코인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수를 부풀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꾸몄으며, 실제로는 발행한 코인의 물량 대부분을 쥐고 있으면서도 여러 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코인을 분산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했다.
특히 수천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A씨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인 척하며 "300배 먹을 수 있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려 코인 매수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만든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천1배까지 치솟았고, 약 6천명이 매수에 나섰다. 이후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면서 256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9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
일당은 약 1천만원으로 범행을 시작해 30시간 만에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가 진행됐으나, A씨 등이 "해킹당했다", "텔레그램으로 계정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제로 종결됐었다.
이후 금융위원회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과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해 범행 구조를 규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탈중앙화거래소(DEX) 이용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처리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 범죄 분야의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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