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6월 한 달간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소액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전체 체납자의 90%를 차지하는 소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한다. 체납액이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2천703명(총 체납액 30억원)이 대상이다.
시는 최근 2년 내 체납 이력이 있는 자, 납부 의사는 있으나 관리가 미흡한 자, 기존 독려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납부 독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체납 안내문 발송, 1:1 전화 독려,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현장 방문 상담도 병행함으로써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이번 특별정리 기간 종료 이후에는 징수 결과를 분석해 체납자 유형별 징수 방안을 체계화하고 하반기에도 체납액 최소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 체납 세액을 적극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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