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2명을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였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침,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이때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2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도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주위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결국 두 아이를 그대로 치었다. 사고로 학생들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를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됐더라도 징역형 자체는 확정된 것이어서, 전과 기록이 남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운전자라면 스쿨존 진입 시 속도 감속과 횡단보도 전 정지 의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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