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막대기로 자폐 초등생 수개월 학대한 동거남,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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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막대기로 자폐 초등생 수개월 학대한 동거남, 결국 실형

로톡뉴스 2026-05-27 15:5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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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초등생을 수개월간 상습 학대한 동거남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수개월간 상습 학대한 동거남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씨의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 C군을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B씨와 동거를 시작한 것은 범행 한 달 전이었다. A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는 아동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B씨가 지난해 12월 학대에 항의하며 "이제부터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하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심하게 폭행하기도 했다.

학대 사실이 드러난 건 C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덕분이었다. 학교 측은 지난달 9일 C군의 얼굴 부위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성 아동을 장기간 학대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학대 행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친모인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한편 A씨와 B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아 C군을 양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에 즉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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