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 한 노인회관에서 선거사무원을 협박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경기 가평경찰서는 27일 협박 등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가평군 청평면의 한 노인회관 식당에서 국민의힘 측 선거사무원인 70대 남성 B 씨를 향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와 B 씨는 노인회관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뒤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발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해당 행위가 단순 협박에 그치는지, 선거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선거 방해 행위 엄정 대응”…투표소 질서 유지 당부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질서 유지와 선거사무 집행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퇴거 조치도 가능하다.
또 제지·퇴거 명령에 불응한 사람은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사전 투표소 운영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H카운터 후면부, 2터미널 3층 서편 D2카운터 전면부에서 29~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 / 뉴스1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 요구,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 강요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도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관위 사무소와 투표소에서 소란·교란 행위를 벌이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는 유권자의 의사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폭언이나 협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투표소와 선거 현장 주변에서 선거사무원이나 관계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되,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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