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상해 사건과 병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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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상해 사건과 병합 심리

연합뉴스 2026-05-27 15:5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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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첫 재판…위치추적 도운 공범 3명도 조만간 기소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 김훈(44)의 기존 상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다음 달 9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훈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 재판부는 같은 법원 형사3단독에서 진행되던 김훈의 상해 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전 김훈은 지난해 5월 연인이던 A(27)씨를 마구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훈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한 뒤 찾아가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지난 2월 상해 사건 첫 재판 후 지난 달 11일 예정됐던 두 번째 재판에 A씨 지인의 증인 출석을 막으려고도 했다.

상해 사건을 무마하려다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훈은 2차 공판을 앞둔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런 연관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가 진행하던 상해 사건을 합의부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김훈이 A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다는 데 도움을 준 공범 3명도 위치정보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또 김훈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이미 공소 제기된 6개 혐의에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범 3명이 기소되면 김훈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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