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쏜 아버지, 무기징역 불복해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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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쏜 아버지, 무기징역 불복해 대법원 간다

로톡뉴스 2026-05-27 15:4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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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에게 총구를 겨눈 아버지가,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대법원 문을 두드린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3)는 26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0일 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벌어졌다.

A씨는 오후 9시 31분,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사망 당시 33세)를 향해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했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댄 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다시 한 번 방아쇠를 당겼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범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도 같은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장치에는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까지 설정돼 있었다.

범행 배경에는 뒤틀린 망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다. 조사 결과 그는 이런 망상을 이유로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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