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을 겨냥한 중국군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만 고등법원이 중국 간첩 혐의자에 대해 무죄를 뒤집고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27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 타이난 분원은 전날 황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중국을 위한 조직발전 혐의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중국에 포섭돼 암약하던 대만인 쉬모 형제의 지령에 따라 2022년 7∼8월께 군 동료였던 육군 제4지구 지원지휘부 산하 치산 탄약고 업무를 맡고 있던 잔모 상병을 매달 급여와 같은 금액의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포섭했다.
중국 당국은 2019년 9월 현지 광둥 지역 내 과학기술 업체 소속 직원으로 신분을 숨긴 '룽 형제'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들을 파견해 도박을 위해 마카오를 자주 방문하던 쉬모 형제를 포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룽 형제는 쉬모 형제에게 대만의 군사, 정부와 관련된 기밀 서류의 수집에 나서도록 지시하고 대만 내 조직 발전과 함께 높은 보수의 지급을 약속했다.
쉬모 형제는 공작금을 받아 남부 가오슝 지구에 연락용 회사를 설립한 후 쑨모 씨와 황모 씨 등을 포섭했다. 이후 황씨의 옛 전우인 잔 상병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만군 기밀 자료를 촬영해 중국 측에 제공했다.
당시 황씨는 중국으로부터 5천 대만달러(약 23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서 2016년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냉각되면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중국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뒤 전쟁이 나면 투항하겠다고 서약한 육군 고위급 장교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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