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급식소 치워달란 민원에 앙심…"네 아들 무사하지 못할 것" 협박한 '캣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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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급식소 치워달란 민원에 앙심…"네 아들 무사하지 못할 것" 협박한 '캣맘' 벌금형

로톡뉴스 2026-05-27 15:23: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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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이 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해 달라는 이웃의 민원에 앙심을 품고 초등학생 자녀를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고양이 급식소 철회 요구 거절당하자 자녀 언급하며 폭언

사건은 2023년 12월 12일 오전 8시 55분경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여, 42세)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인 A씨는 이웃 주민인 B씨에게 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B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언급하며 협박을 가했다. A씨는 B씨를 향해 "너 아들 C초등학교 특정 반인 것 다 확인 했다.

학교생활 창피해서 못 하게 할 거다. C 초등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거다. 네 아들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폭언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 근처에서 30분 가까이 기다렸다.

이후 집에 들어가는 B씨를 따라가며 계속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B씨에게 삿대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 부인했으나 재판부 "증거 종합할 때 범행 인정"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삿대질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의 아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란 말은 한 적이 없으며, 초등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는 말을 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일관된 법정 진술과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등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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